[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한국방송(KBS)의 이사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고 국회 추천 몫의 이사 수는 40%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공영방송 복원 위한 방송3법 개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토론회를 열고 방송3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몫은 줄이고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3법은 2023년 11월과 지난해 7월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안에는 KBS 이사를 15명으로 늘리고 이 중 6명을, MBC·EBS 이사를 13명으로 확대하고 5명을 국회 추천 몫으로 하는 내용과 사장 후보자 의결을 재적이상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진행하는 특별다수제, 방송편성위원회 설치 및 편성규약 의무화 등도 포함됐다.
최민희 "방송3법 개정, 李대통령 결단으로 진행되는 과정"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시작에 앞서 "이날 나오는 모든 말은 공식적인 선언이다. 이것(방송3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으로 진행되는 과정임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제가 한가지 착오한 게 있다. (방송3법의) 기본개념에 다 동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며 "지난 21대 국회 때 가져왔던 (방송법 개정안의) 이사 추천 몫은 방송현업단체 등에 추천권 주는 거지 국민에게 주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국민께 공영방송 사장을 돌려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췄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사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자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국회의 (이사 추천) 몫 줄였을 때, 국회 대신 누가 이사를 추천하게 되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 과방위 간사는 "그간 방송3법 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혔고, 현재의 방송3법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임을 최종 확인했다"며 "방송 3법이 법사위로 넘어가고 본회의에 상정되는 걸 가정하면 7월 안에 방송3법은 처리 수순을 밟는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하면 즉시 공표되기때문에 108배를 중단해도 될 듯하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전날(30일)부터 3일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방송3법 개정 촉구 108배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노종면 위원은 "완벽한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대한 합리적으로 숙의해서 결론 도출하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면 열심히 노력한다는 전제로 속도를 내보자는 맥락에서 법안을 만들었다"며 "(통합 대안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다 나름의 논거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합의해야 할 때고, 법을 통과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정권을 잡은 세력이 (방송에) 개입 못 하게 하고,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방안을 다 변화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장 선출 제도 등을 법으로 마련하게 하는 등.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담보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위원장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이호찬 언론노조위원장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새정부 공약이자 내란정권 끌어내린 시민들과 약속이고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방송 3법의 조속한 처리에 다시 시동이 걸려서 국민의 염원인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언론계에선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박상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 김재영 한국PD연합회 회장, 이남표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 이희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영길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이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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