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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형사사법 체계와 관련해 검찰청의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자, 이 차관은 “법안에 대해 찬반 여부를 직접 말씀드리는 것은 시점상 성급하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 자체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차관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 등과 관련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수사기관의 재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행정기관의 하나로 수사기관을 두겠다는 민주당의 법안에 동의하냐”고 묻자, 이 차관은 “충실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를 반대한 바 있는 이 차관은 현재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날 차관 취임식에서 “그동안 검찰 수사의 수사권 남용이나 편파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과오도 있었음을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과 관련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특혜조사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차관은 “도이치모터스(067990)·명품가방 조사 과정에서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서 총장을 보좌하는 입장이었다”면서 “그런 조사 과정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명품가방 사건 자체의 수사 결론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 차관은 “명품가방 사건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청탁금지법 관련 제반 이슈를 충분히 검토했었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중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치시면 그 이후엔 재판이 재개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검찰 출신이 법무부 차관으로 가는 게 맞냐는 비판’을 언급하자, 이 차관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하느냐’는 질의에는 “예, 그렇다”고 명확히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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