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집회 장면을 촬영하는 경찰관에게 손팻말을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지회장 A씨의 원심판결에 불복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는 신고 범위 내에서 이뤄진 집회여서 채증을 해야 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확성기 사용 등 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 및 방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의 채증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11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현대자동차 오토웨이 타워 앞 인도에서 집회 시위를 하던 중 소음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경위의 얼굴을 향해서 들고 있던 손팻말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경위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채증 영상을 촬영 중이었다.
앞서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B 경위는 피고인이 들어 올린 손팻말에 얼굴이 닿았고 손가락을 다쳤다고 진술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손팻말이 가벼워 쉽게 흔들릴 수 있었던 점, CCTV 영상 분석 결과 손팻말이 B 경위 얼굴에 닿았는지 불분명한 점, B 경위 얼굴에 상처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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