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3일 처리' 못박은 與…野 협상 제안에도 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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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3일 처리' 못박은 與…野 협상 제안에도 냉랭

이데일리 2025-07-01 16:05: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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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일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 논의에 나서겠다며 협상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를 더 늦출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3% 룰’(감사위원 분리 선출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은 이번에 처리하는 법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함께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우산업 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특별회계법 등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지만, 상법 개정안이 핵심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집권 1호 경제법안이란 상징성 때문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이 이번 임시국회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 집중하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애초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전자 주총 의무화를 우선 추진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추가로 입법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도 상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가운데는 3% 룰 등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상법 개정과 함께 기업을 위한 세제 개편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송 원내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상법 협상을 위한 회동을 제안했다.

민주당 반응은 냉랭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런저런 토를 달지 말고 당장 상법 개정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지만 국민의힘과의 합의에 연연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과의 협의 여부와 무관하게 3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냐는 물음에 “원칙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다만 민주당은 일단 이번 회기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법상 특수배임죄 폐지, 경영판단원칙(경영자가 의무를 다하며 선의로 경영상 판단을 했다면 손해가 발생해도 개인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원칙) 명문화 등을 재계와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기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3% 룰 등이 제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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