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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3년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은 서울 광화문광장, 서울숲, 여의도공원, 한강공원 등 지정된 38개 공공장소다. 1회 위반 시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이 비둘기에게 간단하게 먹이를 주는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대용량 포대 등을 활용해 장기간·반복적으로 먹이를 주는 ‘상습적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는 “비둘기의 배설물, 깃털, 악취, 건물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위생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비둘기는 이와 같은 이유로 지난 2009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바 있다.
실제 서울시에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20년 667건에서 2023년 1432건으로 3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주요 민원은 위생 문제, 보행 불편, 사체 처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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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동물보호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둘기를 굶겨 죽이겠다는 생명 경시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먹이 금지가 되레 또 다른 위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먹이를 얻지 못한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뜯고 다니면서 도심 곳곳에서 깃털 날림, 쓰레기 훼손, 새떼 습격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이다.
과태료 수준에 대한 논란도 크다. 담배꽁초 무단 투기 과태료는 5만원에 불과한 반면, 비둘기에게 먹이를 준 행위는 최대 100만원에 달해 과하다는 지적이다. 전월세 미신고(최대 30만 원), 소방차 진입 방해(최대 100만 원) 등 중대한 위반행위와 같은 수준의 과태료가 적용된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운영 상황을 보면서 과태료 수준, 단속 방식 등은 조정 가능성이 있다”며 “시민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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