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교촌치킨이 가맹점에 식용유를 납품해주는 업체의 공급 마진을 후려쳐 지난해 2억원의 과징금에 이어 검찰 고발까지 받게 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교촌치킨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협력사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2021년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납품하던 유통업체와의 계약 기간 중 기존 1캔당 1350원이던 공급 마진을 0원으로 일방 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2024년 10월 교촌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2억 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전국 1300여 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업계 1위 가맹본부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교촌이 중소 협력업체에 실질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통해 검찰 고발 절차를 밟도록 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직접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중기부가 중소기업 피해 규모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장책실장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을 위반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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