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추서 예우 현실화...유족급여 이달부터 오른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인사처, 추서 예우 현실화...유족급여 이달부터 오른다

아주경제 2025-07-01 15:05:58 신고

3줄요약
허석곤 소방청장 등 소방청 관계자들과 소방공무원 유족들이 지난달 6일 충남 천안시 중앙소방학교 소방충혼탑에서 열린 순직 소방공무원 15인의 위패 봉안식에서 위패를 제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허석곤 소방청장 등 소방청 관계자들과 소방공무원 유족들이 지난달 6일 충남 천안시 중앙소방학교 소방충혼탑에서 열린 순직 소방공무원 15인의 위패 봉안식에서 위패를 제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달부터 공무원 순직 후 특별승진하면 유족급여도 올라간다. 대상은 위험직무순직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수당 7가지다.
 
1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공무원임용령 등이 오는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순직 공무원 추서는 명예 조치에 그쳤다. 유족에게 주는 연금 등 보상금을 추서 전 계급 기준으로 지급한 이유다. 유족연금 인상은 시행령 개정 전 순직·추서된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도 포함한다.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로 순직 공무원 유족이 받는 연금이 5%가량 인상될 것이라는 게 인사혁신처 설명이다. 다만, 연금 인상액은 순직 공무원 생전 직종과 직급, 호봉, 부양 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 순직 공무원 추서 심사 공정성을 위한 조치다. 이제까지는 순직 공무원 소속 기관장이 추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했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와 유가족의 영예가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직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