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9월부터 간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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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9월부터 간편해집니다

금강일보 2025-07-01 15:03: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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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관세청 제공 사진 =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국내 기업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정제된 과세자료를 통해 신고오류를 조기에 확인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과세자료 제출 대상 기업 중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만, 매년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두 달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먼저 관세청 납세협력 프로그램 참여 기업(AEO, ACVA),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 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제출을 생략한다.

동일 판매자와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 건에만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신고 건은 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과세자료 제출 대상은 신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8개 분야로 한정해 분야별 최소 1개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8개 분야 해당이 없는 경우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로 자료 제출을 갈음한다.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수입 기업은 유예 기간 동안 과세자료 제출 대상인지, 8개 분야 중 해당 거래가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 과세자료를 미리 준비 해둬야 한다. 제출 대상 여부나 구체적인 요건이 불명확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의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자의 협력과 신고 내용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과세가격 신고의 법적 의무자인 수입 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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