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증평 조사대상 38.4% '광고조명 공해' 허용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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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증평 조사대상 38.4% '광고조명 공해' 허용기준 초과

연합뉴스 2025-07-01 14:59: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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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음성군과 증평군 일부 지역에 설치된 도심 광고조명의 빛 공해 정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빛 공해 빛 공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1일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음성군과 증평군 일대의 도심 광고조명을 대상으로 빛 공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151개 지점 중 38.4%(58곳)가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 1일 충북 전 지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민불편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음성군 음성읍·삼성면·맹동면·금왕읍과 증평군 교동리·신동리·창동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야간시간대 이들 지역 광고물의 발광 표면 휘도 측정을 통해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율을 살펴본 결과 음성군은 43.8%, 증평군은 29.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금왕읍 57.9%, 음성읍 52.4%, 맹동면 42.9%, 교동리 35.7%, 삼성면 23.8%, 창동리 22.2%, 신동리 18.8%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상업시설 밀집도나 광고조명 설치 특성에 따라 빛 방사 기준 초과율에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명기구 유형별 특성과 지역별 발생 양상을 지자체 및 관계 기관에 제공해 향후 행정적 대응이나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축적해 나갈 계획이다.

조성렬 도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은 "빛 공해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해 시행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유예기간을 거쳐 개선 조치가 이뤄진다. 조치 결과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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