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등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령안 18건과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 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의결됐다.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배우자 출산시 허가되는 대체복무요원 청원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대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청년창업기원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외에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 나라이고, 국민 주권은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발현된다"며 "임명 권력인 국무위원들은 선출 권력인 국회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혹서기에 대비해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는 동시에, 부동산 상황과 관련해 "주택이 유일한 투자 수단일 경우 주거 불안정이 초래되는 만큼 주식 투자가 정상화되는 흐름이 제대로 안착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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