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금융감독원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에 대해 정정명령을 내렸다. 금감원은 태광산업이 제출한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 신고서에 발행 상대방 등 중요한 사항이 누락됐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자사주 처분 시 처분상대방을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하지만, 태광산업은 이를 공시하지 않았고 실제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러한 절차상 결함이 교환사채 발행과 자사주 처분 절차에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광산업은 지난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교환권 행사 시 3자 배정 유상증자와 유사한 효과로 기존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회피하려는 위법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금감원은 자금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점도 문제로 지적하며, 회사가 관련 사항을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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