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식 줄게" 초등생 차 태우려다 들킨 7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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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 줄게" 초등생 차 태우려다 들킨 70대, 구속 송치

이데일리 2025-07-01 13:59: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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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70대 남성이 초등학생 여아를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A씨(7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남양주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여아 B양을 차에 태워 유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간식 등을 주겠다며 B양을 차에 태우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멀리서 B양의 등교를 보고 있던 부모가 이 모습을 목격했고, A씨는 곧바로 현장에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추행도 이루어졌다.

경찰은 A씨가 피해 아동을 인근에 있는 자신의 농막으로 데려가려 했던 것으로 파악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범행 일부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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