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1억원·양육비 선지급…올 하반기부터 160개 제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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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1억원·양육비 선지급…올 하반기부터 160개 제도 달라진다

뉴스로드 2025-07-01 13:27: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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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선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처럼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변화를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총 35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이 제출한 160건의 주요 정책을 분야별·시기별로 정리한 이 책자를 공개하고,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부터 매년 두 차례 발간돼 온 ‘달라집니다’ 책자는 정책의 핵심사항을 알기 쉽게 삽화와 함께 설명해 국민들이 제도 변화를 쉽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다.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신협·농협 등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로써 국민의 예금자산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또한 7월부터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엄격히 따지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전 업권에 본격 적용된다. 이는 금리 상승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2학기부터는 국가장학금이 최대 40만원 인상되어 학자금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제도 중 하나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다. 오는 7월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대해 국가가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는 이를 추후 회수하게 된다. 이는 아동권리 보호와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다.

19일부터는 입양 전 과정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가 시행되며, 입양아동의 권리 보장이 강화된다. 10월부터는 자활성공지원금이 신설돼 자활사업 참여 후 민간 취업에 성공한 수급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한편, 육아휴직제도 개선도 눈에 띈다. 제도 이용 후 6개월 이내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육아휴직지원금의 잔여 5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을 위한 정책도 눈에 띈다.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매출기준이 최대 1,800억 원까지 확대돼 세제 감면, 정부지원사업 혜택을 이어갈 수 있다. 또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부당 특약은 서면 기재가 없어도 즉시 무효로 간주된다.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으로는 저시력자 및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신형 광역전철 발매기가 하반기 중 도입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하천 수위 ‘심각’ 단계 실시간 정보가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되는 등 국민안전 강화 조치도 마련됐다.

행정 편의도 높아진다. 이달부터 모바일 신분증 발급과 사용이 민간앱(네이버, 토스, 카카오뱅크 등)에서도 가능해져 사용자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제도 변화를 사전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 안내서를 마련했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정책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책자 표지 [사진=기재부]
책자 표지 [사진=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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