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또 강화된다...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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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또 강화된다...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

투데이신문 2025-07-01 13:08: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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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창구의 모습 [사진=뉴시스]
은행 대출 창구의 모습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수도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1.50%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DSR 3단계 규제가 적용된다.

스트레스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3단계 적용에 따라 은행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0%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1.50%의 가산금리는 수도권에만 적용되며, 지방 주담대에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0.75%의 금리가 반영된다. 이는 지방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수도권-지방 차등화 정책의 일환이다.

여기에 지난달 27일 시행된 초강력 대출규제가 더해져 차주의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규제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되고, 1주택자가 주담대를 통해 주택을 구매하면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몰수되며, 주담대의 최대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됐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연 소득 5000만원인 수도권 차주의 대출한도(변동형·30년만기·원리금균등상환·금리 4.2%)는 기존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약 3%) 줄어든다.

연 소득 1억원일 경우에는 같은 조건의 대출한도가 기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감소한다.

다만, 이 시뮬레이션은 스트레스DSR 규제만 적용했을 경우다. 지난 27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까지 적용하면 차주의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DSR, LTV, 대출한도 등을 동원한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대출 조이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최소 올해 연말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라앉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은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최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전 금융권이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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