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못 하면 50대"…'의대' 보내려 아이 때리는 엄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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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못 하면 50대"…'의대' 보내려 아이 때리는 엄마 논란

모두서치 2025-07-01 11:16: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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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심하게 체벌하는 전처에게서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 아내의 과도한 체벌에 시달리는 자녀를 보호하고 싶다는 남성 A씨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약 3년 전 전처와 이혼하면서 아들의 양육권을 넘겼다. 그는 "당시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엄마가 키우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에 물러섰다"며 "매달 2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고 일요일마다 아들과 시간을 보낸다"라고 전했다.

그런데 A씨는 최근 아들과 사우나에 갔다가 아이 발바닥에서 상처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가 상처의 이유를 묻자 아이는 "시험 전날 PC방에 간 걸 엄마가 알게 됐고 그 일로 발바닥을 30대 맞았다"라고 고백했다.

이어 아이는 "시험에서 1등을 못 하면 기본 50대를, 틀린 문제 수에 10을 곱해 때리는 게 엄마 방식이었다"며 "허벅지 뒤나 발바닥처럼 보이지 않는 부위를 맞았고 매가 많으면 다음 주로 미루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험 끝나면 체벌받을 생각에 항상 두려웠다. 그동안 엄마가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 못 했는데 아빠랑 살고 싶다"라고 울면서 속마음을 털어놨다고 한다.

이에 화가 난 A씨가 전처에 연락했지만 그는 "의대 가면 고마워할 거다"라고 반응했다고 한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며 "아이의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원 정은영 변호사는 "지속적인 학대가 자녀의 복지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으므로 양육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며 "자녀의 아버지로서 전처를 아동 학대 혐의로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상습적으로 이뤄졌기에 가중된 형도 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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