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유해성관리법' 11월 시행…"성분·독성 분석후 공개"[하반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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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유해성관리법' 11월 시행…"성분·독성 분석후 공개"[하반기 달라지는 것]

모두서치 2025-07-01 11:02: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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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올해 11월부터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시행되며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과학적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202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간 담배의 폐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담배의 유해성분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은 제한적이었다.

담배유해성관리법은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과학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검사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은 식약처장이 고시한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등은 2년마다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검토 후 유해성분 등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오는 11월 1일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된 후, 담배 유해성분 정보와 유해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 등은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정에 따라 지금까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의 유해성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어 흡연 예방 및 금연 정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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