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책과 부동산 규제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1일 발간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청년 저금리 대출 확대, 대부업 개정안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가산금리를 기존 0.75%에서 1.50%로 두 배 인상하는 방안도 시행에 들어간다.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인상된다. 이는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에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에 대응하고자 한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금융권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예금자들의 자산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금자들은 예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예금 전액을 보호받게 되어, 금융사고나 부실 발생 시 손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상향 조치는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로, 금융시장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층 대상 ‘햇살론유스’ 저금리 대출 확대
7월부터는 만 34세 이하 저소득 청년을 위한 정책 서민금융 상품 ‘햇살론유스’의 금리가 기존 평균 3.6%에서 2%로 대폭 낮아진다. 더불어 지원 대상 기관도 확대되어 청년들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금리 인하는 청년층의 주거, 교육, 창업 등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정부의 금융 지원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이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DSR 가산금리 0.75% → 1.50%로 인상
정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DSR 가산금리를 7월부터 기존 0.75%에서 1.50%로 인상한다. 지방 주담대에는 6개월 간 한시적으로 0.75%의 금리가 반영된다. 지방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수도권∙지방 차등화’ 정책의 일환이다.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무분별한 대출 확대를 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오는 22일부터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등 반사회적 행위가 연루된 대부계약과 초고금리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불법사금융 이자계약도 모두 무효가 된다.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돼, 미등록 대부업은 징역 10년·벌금 5억 원, 최고금리 위반은 징역 5년·벌금 2억 원으로 형량이 상향됐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무료 법률지원사업을 통해 소송 등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금융 및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미래 설계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특히 청년층과 서민 금융 지원 강화, 금융 시스템 안정성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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