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금융규제 완화 연장…건전성 개선안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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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금융규제 완화 연장…건전성 개선안 연내 마련

모두서치 2025-07-01 10:48: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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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재구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된 금융회사의 한시적 금융규제완화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PF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기준으로 건전성을 관리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부동산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PF대출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올해 1분기 기준 금융사들의 PF대출(120조1000억원) 연체율은 4.49%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1.07%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의 토지담보대출(16조9000원) 연체율은 28.05% 수준인데, 이는 지난해 3월말(12.96%) 대비 큰 폭으로 오른 모습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연체율 산식의 분모에 해당하는 대출잔액이 크게 감소하고, 분자인 연체액이 증가한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전체 부실PF 여신 21조9000억원 중 지난 3월 기준으로 9조1000억원(38.1%)을 정리·재구조화했다고 밝혔다.

PF사업성 평가등급은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이중 유의·부실우려 등급이 구조조정 대상이다. '유의'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 절차를 밟으며,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상각 처리·경공매로 정리된다.

PF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총 11건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도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해당 조치는 PF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직원 면책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 ▲보험사 RP매도 인정 ▲저축은행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여전사 PF익스포져 비율 완화 등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가 오갔다.

우선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여전업의 경우 PF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PF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PF사업성평가 기준에 PF사업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반영해 대손충당금 등 건전성 규제를 정비하고, 상호·금고·여전업권에 PF대출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도입한다.

PF 연체율 등 위험의 실제 수준에 맞게 금융업권별 건전성관리 규제도 마련한다. 부동산PF에 거액신용규제를 도입하고, 업권별 부동산대출한도(익스포저) 규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금융위는 PF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수준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신규대출부터 점차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건설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적용 유예기간, 단계적 시행방안, 구체적 한도수준 등을 포함한 실행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2차 추경안에 포함된 총 5조4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PF 유동성 지원을 통해 정상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을 지속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며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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