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폭염 시 노동자 휴식 보장' 법규 조속히 마련해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민주노총 "'폭염 시 노동자 휴식 보장' 법규 조속히 마련해야"

연합뉴스 2025-07-01 10:18:40 신고

3줄요약
폭염 속 공사현장 폭염 속 공사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기후 위기로 폭염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규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폭염 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안규칙) 개정안을 신속하게 재입법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는 앞서 폭염특보 발령 기준인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된 산안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획일적 규제가 바람직한지와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철회를 권고했고, 노동부는 검토를 거쳐 산안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은 "폭염이 극심해지고 있지만 노동부는 세부 규칙 입법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폭염이 다 지나면 법령을 추진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감시단'을 발족하고 노동 현장 내 폭염 관련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ungl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