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345㎸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 주민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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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345㎸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 주민보상 확대

연합뉴스 2025-07-01 10:0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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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장 부지 선정·유치 근거 마련…주민투표 거쳐 최종 부지 선정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벌금 최대 65억원으로 상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가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2.27 pdj6635@yna.co.kr

◇ 산업·중기·에너지

▲ 345㎸(킬로볼트)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 주민 보상·지원 확대 = 345㎸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오는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송주법) 대비 추가 보상·지원,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선로 아래 토지 매수, 경과 지역 주민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의 주민 보상·지원이 확대된다. 기존 18개 인허가 의제 사항에 신규 17개가 추가되고, 입지 선정 기간도 기존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된다.

▲ 고준위방폐장 부지 선정 및 유치 지역 근거 마련 =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처분하기 위한 관리 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유치 지역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관리시설 부지의 경우 전국 시·군·구의 신청을 받은 뒤 2단계에 걸친 부지 적합성 조사와 주민투표 등을 거쳐 최종 부지로 선정된다. 관리시설 유치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을 포함한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 '위반 시 벌칙 강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국가핵심기술 보호 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위반 시 벌칙 강화와 기업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7월 22일 시행된다. 개정법은 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 기업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 벌금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했다. 처벌 대상도 현행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해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 중소기업 매출 범위 기준 10년 만에 상향 개편 = 기업 성장 사다리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매출 범위 기준을 10년 만에 상향 개편한다. 물가 상승 등 생산 원가가 급증한 데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높이면서,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한다.

▲ 관세 정보 인공지능(AI) 챗봇 상담 및 온라인 화상 상담 지원 = 국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통상리스크 대응 및 경영 애로 지원을 위해 AI 챗봇 상담과 온라인 화상 상담을 돕는다. 수출규제 대응 전담 대응반(KTR)을 통해 관세·비관세 수출 규제 정보 제공 설명회 및 상담을 안내받을 수 있다.

▲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운영체계 고도화 = 통상 리스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운영 체계를 강화한다. 센터에 관세 피해 기업이 입주 신청을 할 경우, 최고 수준 가점(10점)을 부여하고, GBC별 특화프로그램 운영에서도 관세 피해 기업을 우대한다.

▲ '프랜차이즈 통계' 가공통계로 전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와 국세청 사업 실적(매출액·영업비용) 등 행정자료와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프랜차이즈 통계를 작성한다. 행정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통계조사원이 표본 사업체를 방문해 면접조사를 할 필요가 없으며, 현장 조사 미실시에 따른 인력과 예산을 줄일 수 있다.

▲ 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 7월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늘어난다.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 해외 유입 위조 상품에 통관보류 조치 법적 근거 명확화 = 국내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위조 상품이 지난 3년간 약 44% 증가하면서 명확한 단속 근거 규정에 대한 요청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위조 상품에 대한 통관보류 조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상표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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