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오는 10월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의 신용을 제재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상습체불 사업주, 금융거래 시 불이익
오는 10월 23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된다.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해당 사업주의 체불 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신용정보원에 제공된 사업주 정보는 은행, 신용카드사 등 모든 금융회사에 전달돼 신용이 제재된다.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 거래 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동시에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 때도 제한을 받고,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 참여도 제한된다.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고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도 가능하다. 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바로 형사처벌된다.
|
◇육아휴직 후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전액 지원
이달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이후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원한다.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각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엔 지원금의 50%를 우선 지급한 뒤 근로자가 업무 복귀 이후 6개월 이상 회사에 다녀야 나머지 50%를 지급했다. 근로자가 6개월 이내에 자진 퇴사하면 사업주는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했지만 이같은 불합리를 개선했다.
◇대졸 예정자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학 졸업예정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고 6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분쇄기 등을 가동할 땐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 기계 가동 정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보건교육엔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인화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