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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학대받은 아동을 더 안전하고 친숙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피해 아동을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하는 응급조치가 새로 추가된 점이다. 기존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위탁가정 등 기관 위주의 보호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아동이 친숙한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가 약식명령을 받을 때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아동을 직접 가르치고 보호하는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부여돼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검사의 권한도 확대된다.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검사가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돼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는 같은 날인 지난 21일부터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통일됐다.
그동안 외국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가 기관마다 다르게 표기돼 행정처리에 혼선이 있었다. 같은 사람인데도 기관별로 영문 이름 표기가 달라 체납자 관리나 복지 혜택 제공 시 어려움이 컸다.
앞으로는 여권상 영문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표준 정보로 정하고, 법무부가 각 기관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는 유엔(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국제표준을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련 체납자 관리, 감염병 대응, 보건·복지 혜택 제공 등에서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오는 9월 19일부터는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이 크게 확대된다.
현재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던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권이 원칙 허가 방식으로 바뀐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위임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가 신청하면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를 신청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알 권리와 재판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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