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단속 대상은 △물놀이 시설 등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조성·설치 △산림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불 피우기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국민 모두가 쾌적한 공간에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기본적인 산림 이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