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들의 차량이 잇달아 압수됐다.
1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오후 11시 49분께 동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의 40대 A씨는 벤츠 차량을 후진하다가 30대 B씨가 몰던 산타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후 B씨가 인근에 있는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1㎞가량 주행해 유턴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는데 주행하던 A씨가 또다시 B씨 차량을 추돌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한참 초과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사고 차량을 압수했다.
지난 4월 27일 오전 7시께에는 동구 한 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주행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적발됐다.
이 운전자는 올해 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오토바이를 압수 조치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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