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작은 과자 ‘휘낭시에’는 금융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금괴처럼 생긴 디저트를 즐기던 데서 유래했습니다. ‘휘낭시에 카페’는 이처럼 경제와 금융을 맛있고 쉽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사회 초년생부터 은퇴자까지, 어렵게만 느껴지는 금융 개념을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차근차근 풀어갑니다. 일상 속 금융을 이해하는 작은 지식들이 쌓여 언젠가는 금괴 같은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부담 없이 들러 한 조각씩 지식을 맛보세요.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내 계좌 속의 돈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근 SNS를 중심으로 “새마을금고에 예금하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을 근거로 ‘망하면 돈을 못 돌려받는다’는 식으로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과 다릅니다. 새마을금고에 보관한 돈은 ‘예금자보호법’이라는 이름이 아닐 뿐 충분히 보호됩니다.
새마을금고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자체는 사실입니다. 예금자보호법 대신 새마을금고는 자체 보호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운영하는 예금자보호기금입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1인당 5000만원까지, 2025년부터는 1억원까지 보호되며, 이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하는 수준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중앙회 기금이 바닥나면 어떻게 하죠?”
물론 이에 대한 대비책도 명시돼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138조’에는 필요하다면 정부가 중앙회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즉, 예금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최종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단체 명의의 예금도 각각 5000만원 한도로 보호됩니다. 단, 출자금(새마을금고 자본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동일 새마을금고의 본점과 지점에 분산 예치해도 합산하여 5000만원까지만 보호합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예적금 원리금 합계에서 대출 채무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50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만약 부실 등으로 금고가 해산·합병될 경우, 인근 우량 새마을금고로 예금계약이 이전(계약이전방식)되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예적금도 전액 인수 금고에서 동일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즉, 구조조정 기능을 통해 실질적으로 100% 보호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정부와 중앙회는 부실 금고 발생 시 예적금 전액을 보장해왔으며, 예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예보회계와 종합회계를 분리해서 운영 중입니다. 금고의 영업 부실이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도 예금자보호준비금이 영향을 덜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예금자보호준비금이 독립적으로 운용돼 실제로 금고나 중앙회에 문제가 생겨도 예금자보호금 지급이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즉, 이번 괴담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과 ‘법률 명칭’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 부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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