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갱신 대상자 62만명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은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갱신 절차 반복에 따른 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고자 개정됐다.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간병 같은 서비스나 이에 갈음해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장기요양 등급은 총 6개로, 이 중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다.
공단은 갱신 유효기간 연장 대상자 62만명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이어가려는 경우 다른 서류 필요 없이 이 안내문을 내면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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