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24년도 사업보고서에 대해 중점 점검한 결과, 재무사항과 비재무사항 전반에 걸쳐 다수의 기재 미흡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1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기업에 자진정정을 권고하고 관련 공시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앞서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사전 예고된 13개 재무항목과 3개 비재무항목을 중심으로 총 2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재무사항 점검에서는 특히 재고자산 현황, 대손충당금 관련 정보,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관련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일부 기업은 사업부문별 재고자산 보유현황을 기재하지 않거나 ‘감사보고서 주석 참조’로 대체했으며, 대손충당금 설정 내역과 관련해서는 채권 금액과 충당금 정보가 감사보고서 주석과 불일치하거나 아예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회계감사인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를 누락하거나,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이전 자료를 업데이트하지 않아 오류를 범한 사례도 발견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서는 담당 인력의 자격과 평균 경력 등 필수 정보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감사인의 의견을 생략한 기업도 있었다.
비재무사항에서도 기업들의 공시 충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자기주식 보유비중이 15% 이상인 111개사를 점검한 결과, 자기주식 보고서 미첨부, 이사회 승인 여부 미확인, 자기주식 처리계획 미기재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
또한 주주제안, 이사 해임청구, 위법행위 유지청구 등 소수주주권 행사 내역을 누락하거나 주주총회 논의 내용을 ‘특이사항 없음’ 등으로 단순 처리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아울러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해서는 계약 진행상황과 대금 미수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향후 이행 계획을 누락한 경우도 많았다. 특히 계약금 수령이 전혀 없었음에도 사유를 “서비스 개시 전” 등으로 모호하게 기재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와 모범·미흡 사례, 작성 유의사항 등을 기업 공시담당자에게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공시서식 기준을 보완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로드] 강동준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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