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안전패스' 앱 도입…건설교육 이수증도 스마트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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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안전패스' 앱 도입…건설교육 이수증도 스마트폰으로

아주경제 2025-07-01 08:28: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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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현장에서의 교육 이수 확인을 간소화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안전패스’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 취업하는 일용근로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기존에는 교육 수료 후 이수증이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 발급됐고 근로자는 이수증을 항상 소지해야 했다. 분실 시에는 안전공단 지사나 교육기관을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달부터는 건설안전패스 앱을 통해 이러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근로자는 앱에 등록된 이수증을 통해 현장에서 손쉽게 교육 이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 현장관리자는 관리자용 기능을 통해 바코드 스캔으로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전산으로 자동 연동할 수 있다.

또 위험요소 신고·대응을 위한 소통 기능도 포함됐다. 근로자가 작업 중 발견한 위험요인을 앱을 통해 신고하면 현장관리자가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험 대응 요령 등 안전 관련 정보도 빠르게 전파할 수 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안전패스 도입으로 건설현장 근로자와 관리자 모두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고 플라스틱 이수증 발급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가적인 기능들도 지속 확대해 활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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