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공동주택 건립공사에 지역업체 참여시 최대 10%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민간건설공사 중 공동주택 건설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지역업체의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김해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개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쳤다.
이번 인센티브 기준은 지구단위계획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공동도급·하도급·건설자재·장비 4개 항목에 지역업체가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면 기준용적률의 최대 10%까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여된 인센티브는 환원 조치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지역업체와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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