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7월 1일 특검 출석 불가…5일 또는 6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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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7월 1일 특검 출석 불가…5일 또는 6일 가능"

모두서치 2025-06-30 19:15: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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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7월 1일로 예정된 내란 특검 2차 조사일이 불가하다고 재차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30일 입장을 내고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한 7월 1일의 출석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특검이 지난 28일 조사가 장기간 진행돼 윤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에 귀가하였음에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즉시 재소환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앞서 7월 3일 이후로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후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엔 '5일 이후'를 요구한 데 대해선 "3일 진행될 형사 공판은 하루 종일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4일 휴식 후,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3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9차 공판이 열리는 날이다.

대리인단은 "특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7월 1일의 불출석은 출석의 불응이라고 할 수 없고, 해당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사항 범주라는 점 참고 바란다"고 전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 특정 일자,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만일 다음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 소환 통보일은 7월 4일 또는 5일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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