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7월부터 여행경보 조정…1개 지역 상향·5개 지역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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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7월부터 여행경보 조정…1개 지역 상향·5개 지역 하향

모두서치 2025-06-30 18:33: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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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해 국가별 위험 수준에 따른 여행경보단계를 7월1일자로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정을 통해 1개국 1개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가 상향되고, 4개국 5개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가 하향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볼리비아 코차밤바주의 경우 이 지역 내 반정부시위 격화 및 조직범죄 발생 등 치안 상황 악화로 여행경보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말레이시아의 사바주 동부 해안과 아르메니아의 아라라트주, 게가쿠니크주, 바요츠조르주, 슈니크주, 타부시주는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아르메니아 예레반, 코타이크주, 로리주, 시라크주, 아라가초튼주, 아르마비르주 및 알제리 알제주는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춰지고, 칠레는 산티아고 수도주, 발파라이소주, 비오비오주를 제외하고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이스터섬 포함) 조정된다.

기존 6개 국가·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는 연장된다. 남아공, 러시아(3·4단계 지역 제외), 엘살바도르, 중국(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자치구), 콩고민주공화국(3·4단계 지역 제외), 태국(북부 국경검문소 2곳)가 포함된다.

한편, 외교부는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존 9개 국가 및 10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6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9개 국가로는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가 해당된다.

10개 지역에는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러시아 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 구간, 벨라루스 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 구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미얀마 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 레바논 남부주, 나바티예주,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가 포함된다.

외교부는 "대한민국 국민은 여행금지 국가·지역에 방문·체류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 처벌 및 여권 행정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란다"며 "앞으로도 치안 및 재난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를 수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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