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육자료로만 사용' 법안, 與 주도로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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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교육자료로만 사용' 법안, 與 주도로 법안소위 통과

연합뉴스 2025-06-30 18:11: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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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때 거부권 행사로 폐기…민주, 재추진

AI 교과서 살펴보는 초등생들 AI 교과서 살펴보는 초등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찬반 투표 끝에 의결됐다.

이 법안은 앞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 재표결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정권 교체 후 이 법안을 포함해 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주요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교육위는 오는 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넘어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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