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상법 개정 전향적 검토" 입장 선회…'3%룰' 등엔 반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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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상법 개정 전향적 검토" 입장 선회…'3%룰' 등엔 반대(종합)

연합뉴스 2025-06-30 18:08: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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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상황 변화"로 동참…"민주 개정안 과잉규제 우려, 세제개혁도 추진해야"

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30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에 대해 그간의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 위축, 소송 남발 등 재계의 우려를 근거로 상법 개정에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송 원내대표는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 대해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해서 대응을 해왔지만,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등 주주 가치 훼손 논란을 일으켰던 사례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내 증시 호황과 맞물려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도록 놔두기보다는 법안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낫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원내 관계자는 "지금 상법이 너무 급하게 가는데 그대로 놔두면 기업에 대한 채찍만 강해져서 부작용이 클 것 같다"며 "원래 주시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측에서 드라이브를 거니 우리도 자체 안을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개정안에 포함된 '3% 룰(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과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 이전 법안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세제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 이 부분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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