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관세 협의 본격 착수···공청회 통해 국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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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관세 협의 본격 착수···공청회 통해 국민 의견 수렴

이뉴스투데이 2025-06-30 17:35: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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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7월 8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대미 협상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절차를 본격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한미 관세 협의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업계·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통상조약법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관세 협의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약 체결 시 절차의 투명성과 국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최근 협의 진행 경과를 설명했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관세협의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 워싱턴DC에 파견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각료급 회담과 제3차 기술 실무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협의에선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이슈는 물론, 미국산 소고기(30개월령 이상) 수입 확대, 구글 정밀지도 반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등 다양한 민감 사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국회 보고 등 통상조약법상 절차를 완료한 뒤 한미 관세 협상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날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본격적인 관세 협상을 위해 통상조약법상 국내 절차를 거치고 범부처가 합심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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