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 11조원 달해…금융당국, 안내 집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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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11조원 달해…금융당국, 안내 집중 시행

폴리뉴스 2025-06-30 17:30:47 신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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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소비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무려 1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을 합친 숨은 보험금이 약 11조2000억원에 달했다. 중도보험금은 8조4083억원, 만기보험금은 2조1691억원, 휴면보험금은 6196억원이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 소비자가 보험금 발생 사실을 모르거나 보험계약 만기 이후 보험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발생한다. 사업장이 폐업한 뒤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등도 이에 해당하며, 보험업계는 지난해 숨은 보험금 4조954억원을 환급한 바 있다.

숨은 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숨은 보험금은 계약 시점, 보험계약 만기, 만기일 이후 경과된 기간 등에 따라 개별 보험상품 약관에 명시된 대로 이자가 제공되기 때문에, 예전 상품이라고 무조건 찾아가지 않는다고 유리한 게 아니다"며 "심지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휴면 보험금으로 전환돼 이자가 붙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숨은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고객들을 위해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해 보험 계약자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후 8월 중 개별 우편 안내를 집중 시행할 예정이다.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안내장을 별도로 마련해 주요 내용을 첫페이지에 기재하고 글자크기를 확대하는 등 가독성을 높이고 연 1회 이상 우편을 발송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모바일 안내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숨은보험금 조회·안내시스템을 보험업계 전반으로 연내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숨은보험금에 적용되는 적립 이자율 적용 기준만 안내돼 소비자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숨은 보험금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이전에는 적립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만기 후 1년 이내 평균 공시이율의 50%라고 안내했는데, 올해부터는 평균 공시이율의 50%를 적용한 숫자인 1.375%를 명시한다.

보험업계는 소비자가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한 경우 팝업을 통해 숨은보험금 현황과 청구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상담 전화를 한 경우 상담뿐만 아니라 숨은보험금 현황에 대해서 안내할 예정이다.

또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아파트·병원 모니터 영상, 대형마트 카트, 약국 봉투 광고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숨은 보험금 조회·청구 안내와 생활밀착형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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