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이는 정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상향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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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이는 정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상향 취소

폴리뉴스 2025-06-30 17:28:51 신고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초강수의 대출 규제를 발표한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규제완화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디딤돌과 버팀목 등 정책대출까지 대폭 축소한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를 2억원에서 더 이상 완화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29일 도입됐다.

출시 당시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까지 연 1%대의 저금리 대출을 내줬던 정부는 출시 5개월 만에 두 차례 소득 기준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연소득 요건이 2억원으로 상향된 후 신생아대출 신청 액수는 월 1조원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대출 신청액은 올해 1월 1조439억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확대 지정 여파가 있었던 3월에 1조4323억원으로 약 4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신생아대출 출시 후 올해 5월 말까지 1년 4개월간 집행된 대출액은 14조4781억원에 달하며, 디딤돌은 10조9259억원, 버팀목은 3조5522억원이다.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급증하며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빠르게 고갈되면서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정책대출 총량을 기존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한다. 지난 27일 발표한 규제 정책에 따라 28일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 축소됐고, 버팀목 대출은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축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의 주택 시장 상황, 가계 부채,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상황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소득 요건을 완화할 때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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