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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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6개월 연장

모두서치 2025-06-30 17:21: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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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과잉추심에 노출될 위험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6월 출범했다.

이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약 16만4000건, 1만370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이 매입됐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 회복 지연으로 연체채무자 채무조정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 6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추심총량제 도입 등 연체 이후의 전 과정을 규율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 초기라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펀드 매입대상 채권은 2020년 2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체가 발생한 전 금융 개인 무담보대출로 확대됐다.

법원·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금융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2020년 2월 이후 연체돼 법원·신복위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도 매입할 수 있다.

금융사는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해당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다. 채무자는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채권을 보유한 금융사 또는 채무자가 매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입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채권 금융사는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추심을 중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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