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측, 조사기일 변경 재요청… "다음달 3일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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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측, 조사기일 변경 재요청… "다음달 3일 이후로"

머니S 2025-06-30 17:20: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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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측이 특검팀에 2차 소환 일정을 다음달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진은 지난 29일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측이 특검팀에 2차 소환 일정을 다음달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진은 지난 29일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다음달 1일로 예정된 2차 소환 조사 일정을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4시15분쯤 기일변경요청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특검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차 소환 조사를 마쳤다. 이후 30일 2차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재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출석 일자를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특검팀은 다음달 1일 오전 9시로 출석 일정을 하루 늦춰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다시 출석 일정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출석을 연기 요청할 경우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고 추후에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를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의자 신문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로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닌 '조율'의 대상"이라며 "수사 주체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 인식은 임의 수사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해서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 곧바로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라며 재차 다음달 3일 이후로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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