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의사도 확고했던 것으로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결론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지는 못한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연예인이나 유명 강사, 재벌 등을 납치한 후 돈을 빼앗겠다는 계획을 세운 뒤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조사하고 전기충격기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 계획을 세운 후 이를 시행하고자 대상자들의 집 주소, 차량 번호 등과 흡입 전신마취제 구입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등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
이후 A씨는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를 뒤져 울산에 사는 B씨를 공범으로 포섭하려고 했다.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해보자. (범행 대상의) 집하고 차는 내가 다 안다”며 “10억∼20억원을 빼앗으려 한다”는 취지로 제안했다.
이튿날에는 B씨를 직접 만나 범행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으나, B씨는 닷새가량 지나도 별다른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혼자 범행하기로 하고 밀양 자택에서 흉기, 가스총, 망원경, 수갑, 투명 테이프, 케이블타이 등을 챙겨 서울 호텔로 이동했다.
이후 한 상가에서 전기충격기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하고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의 고가 주택을 돌아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 전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웠던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붙잡혔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고가 주택을 둘러봤다는 점, 공범을 물색한 점, 과거 여러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강도질할 의도가 없었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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