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지난 3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에 달하는 206만명이 장기 체류 외국인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외국인 정책은 단순한 출입국 관리 차원을 넘어 다문화 사회에서의 사회적 수용이라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 발표에서는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해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통제’에서 ‘사회적 수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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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활용’ 넘어 ‘유학생 정착’ 지원해야
최효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외국인 유학생 취업 관련 정책 개선 방향’ 발표를 통해 현재 외국인 유학생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주목했다. 복잡한 비자 문제, 졸업 후 국내 취업의 어려움, 국내 산업계 수요와 유학생 전공 간의 미스매치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한국 사회가 유학생을 단순히 값싼 노동력이나 특정 분야 인재 확보의 수단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이 졸업 후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토론에 나선 한지은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박사는 “외국인 유학생을 ‘미래 인재’로 인식하고, 이들의 유치부터 졸업 후 취업 및 정착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인재 관리’ 시스템과 국가 차원의 ‘외국인 유학생 경력 개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하며 “유학생 정책이 단순한 노동력 수급을 넘어선 인재 유치 및 활용 관점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회통합 관점 제도 정비…‘이민 기본법’ 필요성 제기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통합 관점에서의 외국인 입법정책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외국인 정책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외국인의 사회 통합을 위한 법무 행정의 정비가 시급하며, 관련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진홍 건국대학교 융합학부 교수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단일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강했지만 이제는 달라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부재 등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문화의 변화로 인해 내국인이 이민가던 국가에서 외국인이 국내로 들어오는 다문화, 이민국가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출입국관리법 등 단편적인 법 체계로는 외국인 사회 통합을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하다고 진단하며, 외국인의 입국, 체류, 취업, 교육, 사회복지, 통합 등 전반적인 삶의 영역을 아우르면서 내국인과의 조화로운 공존과 인권 보호, 균등한 기회 보장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 기본법’ 또는 ‘이민 기본법’과 같은 포괄적인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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