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사전수급조절 전제로 양곡법 할 여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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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사전수급조절 전제로 양곡법 할 여건 됐다"

모두서치 2025-06-30 16:59: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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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지금 정부는 사전 수급조절에 대해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송미령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송 장관에게 양곡법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번에는 사전에 대책을 해서 남는 쌀이 아예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 변화"라며 "이렇게 되면 식량 안보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의 경우 특히 양곡법에서는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며 "충분한 예산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다 사겠다고 하는 건 재정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농가 입장에서도 별다른 대안 없이 쌀을 생산하면 쌀이 남고 가격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쌀 가격도 떨어지고 국가의 재정 부담도 커지는 법을 농식품부 장관이 찬성할 수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남는 쌀에 대한 의무매입을 골자로 한 양곡법 개정안 등을 농업을 망치는 법이란 뜻으로 '농망법'이라 언급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농업4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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