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합천군은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금액을 기존 1천500만원 미만에서 2천2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정해진 금액 한도 내에서 복수의 경쟁입찰 없이 단일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계약의 간편성과 신속성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경쟁 배제에 따른 공정성 저해, 편법적 쪼개기 발주, 업체 간 형평성 문제 등 단점도 존재한다.
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한도 금액을 1천500만원으로 낮춰 일부 관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다.
그러나 1천500만원 미만 도급 계약건수가 증가해 제도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지역 건설경기 침체 상황도 고려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군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수의계약 한도 금액을 2천200만원으로 상향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 등으로 지역 업체들이 적정 이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해 수의계약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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