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 처벌과 함께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법인에도 책임을 물어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큐텐그룹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 등은 티메프 근로자 613명의 임금 약 56억2100만원, 근로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4130만원을 각각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는 등 임금 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메프 판매자 정산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큐텐그룹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한국법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티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사건 경위, 혐의 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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