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는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가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몰라 제대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흩어져 있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한데 모아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라는 안내책자를 발간한 바 있지만 이 역시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다양해 원하는 서비스를 제때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복지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독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했습니다.
지난 ‘정신건강 증진 등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 편에 이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편을 통해 각종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이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치매, 중풍,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을 갖고 있는 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해 노후의 생활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 등이 대리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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