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법 개정 앞두고 경제6단체 간담회···“경제계 우려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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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법 개정 앞두고 경제6단체 간담회···“경제계 우려 반영할 것”

이뉴스투데이 2025-06-30 16:11: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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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경제 6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경제계의 우려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당 지도부와 함께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단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기업들의 경영권 침해 우려가 제기된 만큼 제도 보완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집중투표제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계는 이 같은 개정안이 외국 자본의 경영권 공격을 쉽게 만들고, 이사의 책임 과중으로 인해 배임죄 소송이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경제계도 공정한 자본시장 형성에 이견이 없지만,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국민주권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리라고 본다”며 “기업이 지나친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의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오고 있는 경영 판단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이 대표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상법 개정과 함께 경영 판단 원칙을 상법에 명문화하고, 배임죄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 의원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배임죄 폐지 가능성에 대해 “기업들의 입장에서 형사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비판을 다양하게 듣고, 하반기에 특이사항을 논의하면서 정기국회 과정에서 처리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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