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부정승차 강력 대응…“민·형사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부정승차 강력 대응…“민·형사 책임 끝까지 물을 것”

투데이신문 2025-06-30 16:10:25 신고

3줄요약
서울교통공사 CI. [사진=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CI. [사진=서울교통공사]

【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민·형사 대응을 포함한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는 올바른 지하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30일 밝혔다.

공사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단속한 부정승차 건수는 연평균 5만6000건을 넘고, 단속 금액은 26억 원을 상회한다.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20일)에도 약 2만7000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하고 13억 원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특히 올해부터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본격적인 부정 사용 단속이 시작되면서 단속 건수도 증가했다. 1월부터 5월까지 총 3950건을 단속하고 약 1억9000만 원을 징수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타인 명의 카드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사용 등이 있었다.

모든 지하철 이용객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해야 한다. 부정승차로 단속될 경우 철도사업법 및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의 최대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하며,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 적용된다.

공사는 부정승차자 가운데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죄) 등을 근거로 형사고소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부가운임을 끝까지 징수하고 있다.

실제 공사는 지금까지 120건 이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4년 까치산역에서 우대권을 414회 부정 이용한 승객에게 부가운임 1800만 원을 청구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전액 승소 판결을 받은 건이 있다. 이후 재산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까지 집행을 완료했다.

향후 공사는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현재 30배인 부가운임을 50배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공사가 매년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과 특별 간속 등 올바른 지하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부정승차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고 부정승차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