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독성 은폐’ 시정명령 불이행 애경 등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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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독성 은폐’ 시정명령 불이행 애경 등 제재 착수

투데이코리아 2025-06-30 16:05: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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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경산업 본사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애경산업 본사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한 채 시정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해 애경산업 등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애경산업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은폐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와 관련해 애경산업에 과징금 1억6100만원과 공표 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공표 명령은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조처로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경우 부과된다.
 
이에 해당 기업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023년 제재를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도 해당 기업은 주어진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로부터 공표 명령을 부과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기업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뒤 과징금·고발 등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애경산업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 와의 통화에서 “공정위 측이 발송한 심사보고서는 아직 심의 전이라 이에 대한 사측의 뚜렷한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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