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 추가 구속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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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 추가 구속 '증거인멸 우려'

아주경제 2025-06-30 16:00: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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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

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찰이 요청한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두 피고인은 올해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구속기간인 6개월이 내달 초 만료될 예정이었다.

군검찰은 지난 23일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하면서, 해당 혐의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 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설치한 일명 '제2수사단'과 관련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슷한 시기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구속 만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군검찰이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25일 석방 절차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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