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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고용부가 지난 3월 말 발족한 고용보험 30주년 포럼이 그간 논의해온 사안을 정리해 발표하는 격으로 열렸다.
포럼 좌장을 맡은 이재갑 전 고용부 장관은 이날 기조발제에서 “든든한 고용안전망 제공을 위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급증하는 모성보호 급여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원장 역시 발제에서 “고용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모성보호 계정을 분리하고 국가적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모성보호 급여를 지금은 고용보험기금 내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별도 기금을 만들거나 일반회계(재정) 계정으로 분리해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로는 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부가 올해 계획한 육아휴직 급여 재원은 약 4조원으로 연간 기금 수입(약 18조원)의 4분의 1에 달한다. 모성보호에 나가는 돈이 늘어나면 대량실업 대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등 고용보험 본래 기능에 쓸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날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혜원 한국교원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모성보호 지출액은 고용보험 재정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성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출산·육아휴직 급여 재원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금은 고용보험 가입자만 모성보호 대상이 되고, 그중에서도 대기업과 공공부문 등 질 좋은 일자리에 다니는 사람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노무제공자 등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돼 있다. 성 부원장은 “유럽연합(EU) 15개국을 보면 육아휴직급여는 실업급여보다 더욱 보편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일하다 육아를 위해 잠시 쉬는 취업자를 위한 지원으로 제도를 보편화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 밖에 있는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뿐 아니라 제도 안에 있으나 모성보호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일용직, 출산 전후에 일을 그만둔 전직 근로자까지 포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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