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종료···李 대통령 상고심 등 모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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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종료···李 대통령 상고심 등 모두 ‘부결’

투데이코리아 2025-06-30 15:37: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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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5월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5월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 등으로 촉발된 사법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시 열렸지만, 별도의 의결없이 종료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2차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5개 안건을 심의했으나,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기구로, 이날 회의에는 법관 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해 속개됐다. 회의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관대표들은 지난 회의에 상정된 총 7개의 안건 중 중복된 내용을 통합한 5개 안건을 논의한 뒤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이에 대해 정당한 비판을 넘어선 과도한 책임 추궁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에 대해서는 재석 90명 중 찬성 29명, 반대 57명으로 부결됐다.
 
또한 ‘분과위원회를 통한 제도 개선안 연구와 논의’, ‘판결에 대한 특검·탄핵·청문절차 진행이 사법권 독립 침해’, ‘사법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논의와 연구’, ‘개별 재판에 대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 침해 가능성 우려’ 등 4개 안건에서도 각각 57명, 67명, 64명, 67명의 법관 대표가 반대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사법신뢰 훼손과 재판의 독립, 정치의 사법화 우려와 관련해 7개 안건을 제시하고 조정·수정을 거친 5개의 의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했다”면서도 “이번 판결로 사법 신뢰가 훼손돼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대표들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의견표명이 필요하다는 대표들, 의견 표명을 자제해야 한다는 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자 일부 법관대표들의 요청으로 개최됐다.
 
첫 회의는 지난달 26일 개최됐으나, 조기 대선을 앞두고 법관대표회의의 입장 표명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대선 이후로 표결을 연기했다.
 
한편,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재판제도와 법관인사제도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각 분과위원회는 오는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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